현재, 세계 각국은 모두' 의혹 종무' 의 형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가 말하는' 차라리 그만두지 않겠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법제가 비교적 건전한 나라에서는 이런 정신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었다. 예를 들어, 이 나라들에서는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범죄 용의자가' 범죄가 없는 사람' 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법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무죄다' 는 말을 따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방면에서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할 때 용의자가 유죄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폭력적인 수사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내 대답이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