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1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제와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