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통신사기는 금융범죄가 아니라 경제범죄다. 사기죄, 즉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이 부과된다. 행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사기를 실시하든, 특별한 규정 없이 사기죄로 관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는 공적 재물을 사기하고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