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59 조: 다음 민사행위, 일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행위자는 행동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2) 분명히 불공평하다.
취소된 민사 행위는 행위가 시작될 때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