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안락사는 중국에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하는 행위는 여전히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안락사란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을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죽음명언) 안락사' 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복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 행복하고 고통없는 죽음; 두 번째는 통증이없는 치명적인 수술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