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건 외부인이 이의 사건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 법원의 관할이다. 제 1 심 개정 전, 집행 사건 지정 집행 등의 이유로 집행 법원을 변경하는 경우, 사건 외부인이 이의를 집행하는 사건은 변경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변경된 인민법원은 원집행법원 하급인민법원의 것으로, 원집행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집행 법원이 변경된 후 인민법원은 변경 전에 접수된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사건 외부인의 이의가 가리키는 집행 대상은 사건 심리나 재심 신청 심사 기간 동안 집행된 것으로 인민법원이 계속 심리하거나 심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집행 대상이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사건 외부인은 법에 따라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04 조는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이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