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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왜 직업윤리를 말해야 합니까?
법률윤리, 넓은 의미에서 법제윤리와 법률직업윤리를 포함한다. 협의적으로는 법률 직업도덕만을 가리킨다. 법직업도덕은 법직자들이 직업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행동 규범이다.

법직업도덕의 내용은 주로 법직자들이 법에 충실하고,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하며, 청렴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는 세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법률지식, 두 번째는 사회상식, 세 번째는 법률도덕이다. 이 가운데 법직업도덕은 법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 하나이며 법직자의 전반적인 자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법직자들에게 법직업도덕은 그들이 법률을 믿고, 정의를 가지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직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도덕적 인격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