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98 조. 본 법에서 말하는 사후 처리는 피해자가 통지한 후에야 처리한다는 뜻이다. 피해자는 협박과 협박으로 알 수 없고, 인민검찰원과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도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