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건설과 건설업의 법률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을 중심으로 국무원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건설공사 조사설계조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등을 반포했다. 건설부는 또한' 건설공사 조사설계시장관리규정',' 시공허가관리방법',' 주택건설공사 및 시정기반시설 공사 준공 검수 신고관리 잠행방법',' 주택건축공사 품질보증방법',' 건설업 기업 자질관리규정',' 외상투자건설업 기업관리규정',' 외국상투자건설공사 설계기업관리규정' 을 반포했다 "외국인 투자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 관리 규정", "건설 기업 안전 생산 허가 관리 규정", "건설 공사 내진 강화 관리 규정" 등 일련의 배합된 부서 규정은 건설법 시행을 더욱 운영가능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등 보조법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