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기소되기 전에 범죄 용의자의 지위에 있고, 기소된 후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며, 그를' 유죄인 사람',' 범죄자',' 범죄자' 로 취급하는 것을 피한다.
2. 법정 심리 과정에서 공소인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다.
3.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법원은 심리와 보충 조사를 거쳐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무죄만 선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