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30 조. 화물이 도착한 후, 운송회사는 수취인을 알고 있으니, 제때에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취인은 제때에 물건을 수거해야 한다. 수취인이 기한이 지나도 물건을 수거하지 않는 사람은 운송회사에게 보관비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832 조 운송회사는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멸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손, 소멸은 불가항력, 화물 자체의 자연속성, 합리적인 손실, 화주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