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에서 동물 사육인, 관리인이 무과실 책임 원칙을 짊어지다. 사육자나 관리인이 동물을 사육하여 다른 사람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것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가 있다. 사육자나 관리인은 법에 따라 동물 사육에 대한 침해 책임을 경감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