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은 차이가 있다. 법체계란 한 나라의 기존 법률이 형성한 유기체계를 말한다. 법률 부서는 조정 대상과 방법이 같은 법적 명칭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민법은 계약법, 물권법, 결혼법, 상속법 등 평등주체 간의 인신과 재산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공무원법,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 등 행정예속관계가 있는 법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첫째, 한 나라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률 체계만 있고, 여러 법률 부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률체계는 한 나라의 국내법을 가리키며 국제법을 포함하지 않으며 국제법도 국제공법,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등을 포함한 법률 부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