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감사기관 제보 방법' 제 3 조 현급 이상 감사기관은 제보 기관 (제보 센터 또는 제보소, 제보실) 을 설치해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행정기관 및 해당 직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에 대해 국가법, 규정, 정책, 결정 및 명령, 정치기 처분에 대한 제보 및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상급감찰기관의 제보 기관은 하급감찰기관의 제보 기관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다. 하급감찰기관은 상급감찰기관에 제보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