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민사행위자 (10 세 이하의 어린이, 정신환자, 자신의 행동능력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 가 서명한 차용증서는 무효입니다.
2.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10 이상 18 이하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는 사람) 돈을 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범위 대량대출 효력은 미정이며, 그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필요하다.
3.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만 18 세 성인,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 미성년자, 그 주요 생활원은 자신의 노동소득이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으로 간주된다 16- 18 세의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서명한 본인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차용증서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