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하는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업은 반드시 직원들이 이 근로 시간 제도를 시행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둘째, 이 근로제도에 따르면 한 달에 적어도 8 일은 쉴 수 있다.
셋째, 일부 기업은 경영 요구로 인해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지만, 매주 휴식 시간은 1 일, 즉 1 월 최소 4 일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에, 같은 시간에 배정된 초과근무는 유급 휴식을 주거나, 직원의 또 다른 날 유급 휴식을 주선한다. 정말 휴식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내야 한다.
넷째, 그래서 당신 회사는 불법이어야합니다.
다섯째, 하지만 일부 특수업계와 기업들은 경영 요구로 종합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