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등록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4) 모기지 계약;
(5) 주요 부채 계약;
(VI) 기타 필요한 자료.
법적 근거: "주택 등록 방법"
제 53 조 본법 제 44 조에 열거된 사항 외에 등록기관은 주택등록부에 최고액채권과 채권이 확정된 기간을 기록해 최고액담보로 명시해야 한다.
제 54 조 최고액 담보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최고액 담보변경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최고액 담보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