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033 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