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 공증 수속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계약이 쌍방이 협의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면 공증이 필요한 것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법 제 32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제 44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