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소할 때 같이 제출한다.
인민법원은 증거통지서와 사건 접수 통지서, 응소 통지서를 동시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건 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30 일 미만이어야 한다.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질증에 동의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