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비소행정사건은 기소자격을 가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이 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인민법원은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6 조.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집행은 인민법원의 비소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집행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강제를 예외로 하는 행정집행모델이다. 비소행정강제집행사건은 인민법원이 행정기관을 지지하고 감독하는 법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시장경제가 날로 완벽해지는 오늘날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