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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재자와 판사의 차이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조정원은 법원의 법관이며, 조정은 법관이 주재하거나 합의정이 주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94 조 인민법원 조정은 판사 한 사람이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정이 주재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

제 95 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을 초청하여 중재에 협조할 수 있다. 초청된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

제 96 조 조정은 합의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