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체계는 회사법, 증권법, 상업은행법 등을 포함한다.
경제법 체계는 불공정경쟁법 세법 감사법 등을 포함한다.
형법 체계는 주로 형법을 가리킨다.
헌법 제도는 헌법, 입법법, 반분열 국가법 등을 포함한다.
행정법 체계는 치안관리처벌법, 행정복의법, 행정처벌법 등을 포함한다.
절차법 체계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