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담배 독점 법 시행 규정
제 2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생산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 62 조는 본 조례 제 27 조, 제 4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생산된 담배 전매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판매 중지, 위법소득 몰수, 위법 판매총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판매된 담배 전매품을 공개적으로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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