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국가의 대다수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기독교 교리는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며,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 사회가 준수하는 법조차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인간의 법은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 창조하고, 인간의 법이지, 하느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6 조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제 247 조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제 1 심 사건은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고등인민법원이 검토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사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 심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2 심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