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 경우, 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이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상소할 수 없습니다.
확장 데이터:
상소할 수 없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이 제기한 제 1 심 민사소송 사건:
2, 사건의 심사 절차를 감독한다.
3. 공시 독촉 절차에 의해 종결된 사건;
특별 절차에 의해 폐쇄 된 사례;
파산 절차에 따라 종결 된 사례;
6. 제 1 심 민사 중재가 종결된 사건;
9. 모든 결정은 상소할 수 없다.
10, 불복, 기소 거부, 관할권 이의 제기를 제외한 모든 판결
참고 자료:
1 심 최종심 _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