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위원회 위원은 해임할 수 있습니까?
업주위원회 위원 3 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 20% 이상을 소지한 업주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업주대회나 업주대회에서 권한을 부여한 업주위원회는 개별 업위원회 위원 자격을 해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종료 후, 산업위원회 위원은 재선되어야 한다.
개별 업주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해임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사직을 서면으로 요구하다.
(2)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3) 회원 자격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4) 소유주의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5)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6) 다른 이유는 소유주위원회 위원이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