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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법률감독기관입니까?
우리 헌법은 감사위원회가 우리 나라의 감사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헌법 제 12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 감사위원회가 국가감찰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감사위원회와 지방정부에 각급 감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회는 의장, 부주석 몇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회 주석의 매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은 연속 2 회 이상 재직해서는 안 된다.

감사회의 조직과 기능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