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계산 기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영업세.
2. 세율: 각각 7%, 5% 및 1% 입니다.
계산 공식: 과세 금액 = 판매세 × 세율. 지역마다 납세자들이 서로 다른 세율을 집행한다.
(1) 납세자 소재지는 동성구, 서성구, 숭문구, 선무구, 조양구, 해전구, 풍대구, 석정구, 문두구, 연산구 소속 거리사무소 관리 범위 내에서 세율은 7% 입니다.
(2) 납세자가 있는 교외, 읍의 세율은 5% 이다.
(3) 납세자 소재지가 1, 2 항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세율은 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