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1 조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권, 국가 안보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네트워크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및 사용, 네트워크 보안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