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사장님이 나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님이 나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만약 사장이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면, 쌍방은 먼저 스스로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시용 기간에 있는 사람은 3 일 전에 사장에게 사퇴를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규직인 경우 30 일 전에 서면 사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사장의 동의 없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31 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