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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법의 헌법 권리 구제 제도
법정권리는 헌법권리와 법률권리로 나뉘며, 상응하는 법률구제는 헌법구제와 법률구제로 나뉜다. 헌법 구제는 법적 구제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중국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과 같은 일반적인 법률소송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합법적인 권리를 구제했다. 헌법 구제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된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고 운영가능한 절차일 뿐 헌법권리의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 위에서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헌정 체제 하의 국가권력 구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헌법구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헌법 구제제도를 보완할 때는 먼저 합법성 심사와 합헌성 심사를 구분하고, 중국의 실제에 따라 구제주체, 구제대상, 구제절차 등에 더욱 엄밀한 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