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응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종종 이론적 문제, 심지어 철학적 문제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어떤 철학이든 실천 생활에 지도를 주는 것이고, 이론법학도 실제 법률에 지도해 주는 것이다.
법학과 철학은 모두 문과이지만 철학은 순이론이고, 법학은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학과이며, 개인적으로는 실용성이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