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근로허가 회사에 대한 제한. EP 와 DP 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지만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SP/WP 는 이사가 될 수 없고 소주주가 될 수 있다.
너 혼자 외국인이라면. 창업허가/자영업허가가 필요하며 통과 후 회사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주민+외국인이라면.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주민은 이사, 주주, 외국인 또는 주주/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싱가포르 시민이나 싱가포르 영주권자라면. 회사를 직접 등록할 수 있고, 한 사람만 있다면 회사 이사와 주주를 동시에 맡을 수 있지만 비서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