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의무병역제를 실시하고, 헌법과 병역법은 각 시민에게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를 부여한다. 헌법 제 55 조는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 5 조는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정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8 세 남성 시민은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병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