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고 중혼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형법 제 258 조: 배우자가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42 조는 구속기한은 한 달에서 6 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8 조 배우자와 중혼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