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인물, 지문 등 인체 생체 특성 정보를 추출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
(b) 음주 운전 자동차, 약물 남용, 테러 활동 등의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등 법에 따라 혈액, 소변, 털, 탈락세포 등 생물학적 샘플을 취하거나 채취할 수 있다.
(3) 인신안전검사와 현장검사에서 이미 추출 및 수집된 정보는 더 이상 추출 및 수집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