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아파 르트 헤이트 범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 협약 제 1 조.
1. 본 협약 당사국은 인종차별이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선언하고, 본 협약 제 2 조에 규정된 인종차별정책과 관행, 이와 유사한 인종차별과 차별정책과 관행으로 인한 비인간적 행위는 국제법의 원칙, 특히' 유엔 헌장' 의 취지와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이며 국제평화에 대한 범죄라고 발표했다.
2. 본 공약 각 계약국은 인종차별죄를 범한 모든 조직, 기관 또는 개인이 범죄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