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험 중개인 감독 규정
제 38 조 보험 중개인과 그 종사자들은 관련 금융감독부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비보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 중개인과 그 종사자들이 자격을 갖춘 비보험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응하는 자질 요구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제 48 조 보험 중개인은 보험 중개 업무에 종사하며 의뢰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사항을 합의해야 한다. 위탁계약은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보험 중개인은 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커미션을 받는 것과 관련된 보험 중개 업무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료 지불, 커미션 지불 기한, 위약 책임 등의 사항을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