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3 조 각급 각종 의료기관의 예방보건기구나 인원은 본 단위와 책임 지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a) 전염병 상황보고 및 관리;
(b) 전염병 예방 및 통제;
(3)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위생방역기구가 지정한 전염병 예방과 감시 작업.
제 14 조 의료 위생 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격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병원 감염과 의원 성 감염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