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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대 위험원 관리에 대한 법률 법규 요건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중대 위험원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위험한 화학 물질의 주요 위험 원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20 1 1+02+ 1 부터 시행된 국가 안전감독총국 명령 제 40 호).

"안전생산법" 제 2 장 제 33 조는 "생산경영단위는 중대한 위험원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 및 감시하고, 응급계획을 세우고,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비상시에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중대 위험원 및 관련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해당 지방인민정부가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59 1, 20 1 1, 12, 1;

"유해 화학 물질 관리 허가 관리 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55 호, 206543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

유해 화학 물질 등록 관리 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53 호, 206543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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