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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분실물을 찾아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적 주관성:

공안기관이 유실물을 발견하여 처리한 후 공안기관은 유실물을 받은 후' 유실물 모집 통지서' 를 발행하여 유실물 소유자 청구를 요구해야 한다.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납부하거나, 이들 부서에서 청구되지 않은 물품 경매를 의뢰하여 전액 국고에 납부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14 조는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15 조 * * *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받고, 주인을 아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16 조 * * * 수거인이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잘 보관해야 수령할 수 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