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7 조
철도, 도로, 물, 항공 운송 및 공동 운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발원지, 목적지 또는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