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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법 제 83 조는 언제 시행됩니까?
강제법 제 83 조는 199 1 년 1 월 1 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3 조에 따르면,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의해 소환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199 1 1 년 10 월 1 일부터 유효하며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강제법 제 83 조는 199 1 년 1 월 1 부터 시행된다.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집행인의 상황에 따라 압류, 압류, 경매, 재산 할당 등 다양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