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사건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 집행법원은 집행이의가 접수된 후 3 일 이내에 입건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접수 후 정당한 사유가 없어 법정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의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사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집행법원에 3 일 이내에 입건하거나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