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방지법 제 70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내 교란민의 사회생활소음은 제때에 만류하고 중재해야 한다. 단념, 중재가 무효인 경우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나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신고나 불만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나 불만을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