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의 기본 원칙은 법이 소급하지 않고 과거의 원칙이며, 신법이 구법과 충돌할 때, 일반적으로 광엄상제 원칙을 적용한다. 신법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판결된 사건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