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7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유가 성립되면 집행을 중단한 대상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기각해야 한다. 사건 외부인,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원판결, 판결과 무관하며,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33 조의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된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에 따라 실수가 있고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미 집행된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도록 명령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