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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전동차가 자동차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1 19 조 (4) 이 규정에 따르면 속도가 낮고, 무게가 가벼우며, 일반 자동차의 위험이 없는 전기자전거만이 비자동차로 인정된다. 실제로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비자동차로 간주되지만, 국가 표준 20km/시간의 상한선을 초과하면 자동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주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자전거 (속도 향상) 를 몰래 개조한다. 교통규칙이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일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 책임 외에 교통사고 범죄와 같은 형사적 책임을 맡을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통법규, 법규, 법규, 법규, 법규, 법규, 법규) 만약 네가 술에 취하면, 너는 위험한 운전죄를 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