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1 조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연체되어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피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 224 조는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